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제주 숲에서 촬영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디즈니+ 시리즈 '현혹' 측에 결국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백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통에 대해서는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불조심 기간이 아니었던 만큼 소지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라며 "팬분들이 보낸 커피 홀더랑 함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현장을 찍은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숲속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주연 배우 김선호 사진이 인쇄된 커피컵 홀더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제작사 쇼박사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