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버 해킹 알고도 3일 뒤 '늑장 신고'…"정보통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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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킹 인지했지만 18일 23시57분에 신고
늑장 신고에 과기부와 KISA의 대응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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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서버 해킹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도 3일이 지난 18일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입수한 KT 침해사고 신고 접수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침해사고를 인지했지만 3일 뒤인 전날 오후 23시 57분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KT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3일이나 늦게 뒤늦게 신고 접수하면서, 과기부와 KISA 측의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

KT가 신고한 침해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 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 .

의심 정황으로는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 .

최수진 의원은 "SKT에 이어 KT도 늑장신고로 피해를 키웠다"며 "KT가 소액결제 피해에 이어 해킹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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