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출연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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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거부 의사에도…만취 상태 피해자 간음"

'나는 솔로' 포스터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나는 솔로' 포스터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3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박씨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ENA와 SBS Plus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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