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청 폐지는 위헌' 지적에 "검찰, 헌법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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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 법안에 이의신청 제도나 항고 제도, 재정신청 등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추후 입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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