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2심 벌금 70만 원…의원·장관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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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일부 유죄·허위 사실 공표 무죄
대법 확정시, 국회의원·통일부장관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라고 발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회견 도중 "모두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면 정 장관은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10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지방법원에 출입했다. 김대한 기자 10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지방법원에 출입했다. 김대한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정해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있었다"며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지세력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공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표정과 몸짓 등을 통해 당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20204년 1월 2일 전까지 출마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출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민심이 부르면 출마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여론조사에서 추이를 보고 결정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걱정시켜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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