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은 행안부"…與구상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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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검찰 개혁안 확정

고위당정협의회, 검찰 개혁안 도출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관할 부처는 행안부로 확정
1년 유예기간 동안 후속 입법 논의
보완수사권·국수위 등 쟁점안 여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확정됐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결정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의 뼈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후속 설계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 역사 속으로…중수청은 행안부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도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3개월 만이다.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날 확정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없어진 검찰청 자리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들어선다. 검찰의 주요 권한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각각 쪼개진다.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총 7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직책에 검사는 없고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한다.

검사는 공소청에만 남겨둔다. 기존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공소청 검사만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소청 관할 부처는 기존 검찰이 속한 법무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집중 논의된 중수청의 관할 부처는 행안부로 매듭지었다.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 있는 만큼 권력 분산 차원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당정대는 고심 끝에 행안부로 일단락했다. 최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그리고 관할 부처까지 확정하면서 검찰 개혁의 1단계는 마무리됐다. 남은 건 각 기관별 세부 입법을 다루는 2단계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의 속도전보다 우선 뼈대부터 완성하고, 이후 후속 입법으로 구체적인 권한까지 조정하는 2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2단계 후속 설계의 기한은 내년 9월까지다. 당정대는 이날 확정한 검찰 개혁안을 오는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고, 동시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절차법(가칭) 제정안 등 세부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후속 설계 '난항' 전망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단계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중 가장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보완수사권은 각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했다. 현재 검찰은 조직이 없어지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의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같고, 결국 개혁의 효과마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쟁점은 국가수사위원회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사이 수사 협의·조정 △이의신청 사건 조사·처리 △수사 적법성·적정성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장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가수사위원회를 매개로 자칫 특정 수사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선출하는 구조도 반론을 키우는 요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단계 검찰 개혁안 도출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2단계 세부 입법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이해관계와 당정대의 이견이 여러 곳에서 표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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