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곱절로 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법상 오보를 나타내는 '허위 보도'에 더해 악의적 오보를 뜻하는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따져 차등적으로 배상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조작 보도로 드러날 경우에는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토록 하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할 방침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언론으로 정의하고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유튜브에 대한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청구 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다만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을 예정이다. 특위는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 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 발생의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 강화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언중위 결정 수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소송도 거치도록 하는 등 '봉쇄소송(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방지책'을 마련해 권력층이 언론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선고가 있었다.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배액 배상' 정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대상"이라며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는 언론 자유가 아닌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언론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억압적 수단 하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특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논의 없이 언론중재법만 고친다면 '언론 자유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