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그중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1심 의무 중계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열었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