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 개정안' 안건조정위로…국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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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명 가운데 4명 찬성시 상임위 회부, 즉시 의결 가능
민주 3, 국힘 2, 비교섭 1…박은정 또는 최혁진 찬성시 곧장 처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늘리고,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방송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몫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찬성하게 되면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비교섭단체 소속 법사위원은 조국혁신당 박은정·무소속 최혁진 의원 2명인데 이들 또한 범여권으로 분류되므로,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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