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을 들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창원 기자행정처는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별법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내 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