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25일) 특검팀에 우편으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일명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 참석한 7인 중 한 명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취소할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 사항도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는 의견도 담았다고 한다.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수사관들을 보내 첫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사항,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