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정책 자금 대출을 꾸준하게 갚아 온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센티브 방안 발표는 한성숙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대 정책 추진 방향' 중 첫째인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관련 첫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 자금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장 7년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1%p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성실 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약 19만 명이다. 경영애로 요건은 '2020~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정책 자금 채무 외 2020~2023년 발생한 잔존 채무 1개 이상', '부실 징후 포착・모니터링 중' 가운데 한 개만 해당하면 된다.
중기부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천만 원 대출 조건이 연 4.28% 금리에 3년 상환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초지로 월 상환 부담이 기존 94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최대 60만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와 대출 횟수 제한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커지고, 대출 횟수 제한은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완화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계획도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4일 개시된 지 2주 만에 신청이 2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그러나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로 이른 시일 내에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