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돈내놔" 술집 손님 돈 뜯어내려던 커플 집유·벌금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지방법원 전경울산지방법원 전경
술집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인 B씨가 주점 손님인 C씨와 성관계를 한 것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여자친구가 당신한테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것 같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에게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와 B씨는 문자메시지로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