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 있었던 '교제 폭력'…이별 통보하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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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상대로 흉기 찌른 30대 남성 검거
두차례 폭행 이어 스토킹 신고…접근금지에도 범행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울산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인계됐다.

현재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의 여러번 스토킹 끝에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는 지난 3일이다.

B씨가 이별 통보을 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다. 이어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9일.

B씨는 자신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경찰은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다. 검사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23일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제외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점, 피의자 가족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을 감안했다.

1~3호 조치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가 포함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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