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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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도의·병원장·산모·브로커 등 9명 입건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거쳐 재신청

지난해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지난해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지난해 논란이 됐던 '36주 낙태'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 심씨와 윤씨 외에도 산모, 알선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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