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도 2차로에 그대로 서있는 A씨의 차량. 충주경찰서 제공음주운전을 하고도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던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고 술 타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술 타기가 범죄로 규정된 이후 충북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충주경찰서는 스리랑카 국적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의 한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 가량 떨어진 기숙사까지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방에 있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갑자기 기숙사로 뛰어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양주를 들이켰다.
그러나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을 마친 직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하려던 A씨의 시도는 10여일 간의 끈질긴 경찰 수사로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수십대의 영상을 분석해 주행신호에도 멈춰있거나, 갈짓자 운행을 하는 등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회사 기숙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A씨가 당시 마시고 버린 양주병을 수거해 종류와 알코올 도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A씨가 양주를 마신 5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9%는 A씨가 마신 양주의 양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A씨 사건을 수사한 충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후 술 타기를 범죄로 규정한 최근 신설 규정을 적용해 검거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