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으로 처벌 피해가려던 외국인 경찰에 덜미…충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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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주병 수거해 마신 양·알코올도수 등 분석 거짓말 밝혀내

초록불에도 2차로에 그대로 서있는 A씨의 차량. 충주경찰서 제공초록불에도 2차로에 그대로 서있는 A씨의 차량. 충주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을 하고도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던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고 술 타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술 타기가 범죄로 규정된 이후 충북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충주경찰서는 스리랑카 국적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의 한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 가량 떨어진 기숙사까지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방에 있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갑자기 기숙사로 뛰어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양주를 들이켰다.

그러나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을 마친 직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하려던  A씨의 시도는 10여일 간의 끈질긴 경찰 수사로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수십대의 영상을 분석해 주행신호에도 멈춰있거나, 갈짓자 운행을 하는 등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A씨의 회사 기숙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A씨가 당시 마시고 버린 양주병을 수거해 종류와 알코올 도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A씨가 양주를 마신 5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9%는 A씨가 마신 양주의 양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A씨 사건을 수사한 충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후 술 타기를 범죄로 규정한 최근 신설 규정을 적용해 검거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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