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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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이다.

법원은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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