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병원에서 일하며 2년간 1억원 넘게 뒷돈을 빼돌린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매점과 카페에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상조회 운영 통장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4개월여 동안 총 27회에 걸쳐 1억 420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병원 상조회 측은 김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가 근무하던 매점과 카페는 문을 닫았으며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경찰병원 상조회)에게 5460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큰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8천만 원을 넘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