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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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으로부터 향응 제공받은 혐의
김봉현 300만 원·이모 변호사 1천만원 벌금형
1·2심선 접대 수수 비용 100만 원 아래로 보고 무죄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나모(사건 당시 현직)씨가 19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나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과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씨는 2019년 7월 18일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사건 당시 접대 비용은 총 536만 원이 발생했고,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이 일찍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참석자별 비용이 얼마로 산정될지가 관건이었다.

이 사건 1·2심에선 나씨의 향응비를 1인당 93만 9167원으로 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술 접대 비용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 2주 뒤 나씨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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