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동포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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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꽃 놓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연합뉴스추모 꽃 놓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연합뉴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동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의 2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과 리씨 측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리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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