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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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9일부터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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