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 20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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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약 1년 전 강원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에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쯤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도내 한 종합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약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혀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경찰은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B씨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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