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냐, 법리냐…속전속결 '李상고심 선고' 어떤가요[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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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속도전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은 사법부 결정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이례적이며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부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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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이재명 상고심 선고'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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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의 속도전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은 사법부 결정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부각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나옵니다.

6·3 대선의 후보등록 기간은 내달 10~11일. 등록 마감 바로 다음날(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전원이 '조기 선고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사건 상고심은 세달 안에 처리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선거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평균 90일 안에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최고법원으로서 빠르게 판단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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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이 극히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건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단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려반 기대반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만약 최종심에서도 이 후보 무죄가 확정되면 '온 우주가 이재명을 도와주는 셈'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이런 가운데 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각각 제기됩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심인 1심에서 결론·형량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2심을 그대로 확정하든지 또는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파기자판도 가능하다"면서도 "파기환송은 또다른 지연과 혼란을 낳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심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내는 방식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 취지가 명확한 파기환송이라면 대선 전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은 남고, 오직 유죄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서두른 것이라면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공직선거법 사건 가운데 파기자판이 이뤄진 것은 2014년 1건(공소기각)이 유일합니다. 특히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을 파기자판해 유죄로 뒤집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을 34일 만에 선고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만큼, 또다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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