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12시 4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경찰이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다 다가구주택까지 불이 번지게 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 41분쯤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우다가 인근 다가구주택까지 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B(44)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주민 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