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6년의 임기를 마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며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 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리고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헌재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낸 바 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원 내 연구조직에 몸담은 이력이 있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고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의 결정을 다수 내렸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