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형사 입건된 유튜버가 부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쯤 또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의 한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지칭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같은 해 6월 3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B씨를 폄하하는 내용이 적힌 박스를 들고 다니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전에는 B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경찰차를 막아서거나 경찰관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직원이나 취재진 출입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