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