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방화범에 사형까지…미국-한국 처벌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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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 김현정>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지금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이번 산불, 의성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큰 재난이고 또 사망자도 많고 재산 피해도 아직 제대로 집계할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번 산불은 다 이제 진화가 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고 뭐가 원인이고 다시 짚어봐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다만 오늘 탐정에서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에는 어떤 산불들이 있었던 건지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뭘 좀 개선하고 정리하고 갔었는지 총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산불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은 2000년 4월에 벌어진 동해안 산불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한 군부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시작됐거든요. 그 불이 옮겨붙어서 강릉, 동해, 삼척, 울진까지 번졌고요. 당시 불에 탄 면적이 2만 4,000헥타르입니다. 2명이 사망했고요. 또 15명이 다친 인명 피해도 벌어졌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역대 2위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여러분, 이번 산불이 가장 큰 산불인데 지금 완전 진화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면적이 3만 8,665헥타르.
 
◆ 손수호> 네, 계속 늘고 있어요.
 
◇ 김현정> 2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 손수호>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규모 산불이 2022년 2년에 있었던 경북 울진 산불인데요. 당시 울진 북동부에서 시작된 불이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1만 6,000헥타르가 탔거든요. 이때는 또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재산 피해는 역시나 엄청나게 컸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 손수호>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 김현정> 엄청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5배 그리고 2022년 울진 산불의 2배 규모가 이번에 불에 탔거든요. 또 인명 피해도 대단히 많고 또 과거 어떤 산불보다도 큰 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시원한 비 소식이 없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김현정> 참 걱정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다가 불을 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불을 낸 다음에 자기가 119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민한테 붙잡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역대 가장 큰 이번 산불 두 번째 산불 세 번째 산불 다 사람이 낸 실화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쓰레기 태우다가 번진 거고요. 그리고 또 경북 울진 산불은 담뱃불이고 결국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실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 발화에 의한 산불도 있습니다. 벼락으로 이제 불이 붙거나 또는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 사이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흔하지는 않고요. 또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도 있죠, 방화죠. 특히 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안 잡히고 100여 건의 산불을 일으킨 희대의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 김현정> 아 봉대산 불다람쥐 기억나요.
 
◆ 손수호> 울산 지역이죠. 50대 대기업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병적으로 방화를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연 발화를 하기 위해서 불 지르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런 자체 도구까지 만들어서 했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고 또 징역 10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이러한 방화나 자연 발화보다 실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산불도 많거든요. 이거 역시 대부분 실화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특히 이 실화가 말 그대로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잖아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큰불의 상당수는 실화, 실수로 난 불이다. 그러면 그 실화에서도 유형을 좀 나눠볼 수 있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소각인데요. 이게 가장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 동해안 산불 역시 군부대 소각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2017년 강릉, 삼척, 상주, 산불도요. 입산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1,000헥타르 넘는 면적이 불타면서 사망자도 2명 발생했어요. 또 2019년 강원도 인제 산불 역시 밭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시작이 됐는데요. 또 성묘와 벌초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성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예초기 작업하다가 이제 불이 나기도 합니다만 산에 가서 작업할 때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싸가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 음식 찌꺼기를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도 꽤 많아요.
 
◇ 김현정> 성묘 갔는데 어떻게 불이 나? 가 아니라 성묘 가서 음식 먹은 다음에 그 음식을 싸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쓰레기를.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죠?
 
◆ 손수호> 네, 특히 겨울에는 이제 산에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좀 풀리고 봄에 성묘나 벌초하러 가는데 이때가 또 가장 건조할 때입니다. 그렇죠 대형 산불이 주로 3, 4월에 발생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예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혹은 불이 불똥이라도 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안 한다. 이거를 단단히 마음먹고 가야 돼요.
 
◆ 손수호>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 김현정> 그다음 유형은요.
 
◆ 손수호> 두 번째는 안전사고 유형인데요. 캠핑이나 취사 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또 놀랍게도 산에서 폭죽 터뜨리다가 난 산불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이번 울산 산불 중에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이제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나기도 했고요. 또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무속 행위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 김현정> 무속 행위하고 산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손수호> 굿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촛불이나 어떤 향을 피워 놓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동굴 안에다가 밤새 촛불 켜놓고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진짜로 이렇게 해서 난 큰 산불이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데요. 2002년에 3,000헥타르 넘는 면적이 불에 탄 청양 예산 산불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속 관련됩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부적 태우다가 산불 났습니다.
 
◇ 김현정> 부적을 태우다가?
 
◆ 손수호> 그 외에도 화목 보일러나 아궁이 불로 시작되는 산불도 꽤 많은데요. 오래되거나 고장 난 화목 보일러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태우고 나면은 이제 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부주의하게 버려서 산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전사고 유형 중에는 전기 사고가 의외로 많아요.
 
◇ 김현정> 전기 사고는 어떤 식으로 산불로 연결돼요?
 
◆ 손수호>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게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불이 시작이 됐고요. 또 같은 해에 있었던 강릉 동해 산불 역시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는데요. 산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거나 또는 합선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에서 담배 피우다가 혹은 산 근처에서 담배 피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있죠?
 
◆ 손수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역대 세 번째 규모인 2022년 울진 산불 역시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2023년 경남 합천 산불 역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23년 5월에 충북 옥천 산불, 당시 축구장 35개 면적을 태웠거든요. 이것도 낚시꾼의 담뱃불이 원인이었습니다.
 
◇ 김현정> 참 다양한 유형이 있네요.
 
◆ 손수호> 이런 유형은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데 산에 무심코 버린 페트병 때문에 산불이 납니다.
 
◇ 김현정> 페트병이면은 불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이 페트병이 돋보기처럼 기능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페트병이요?
 
◆ 손수호> 네, 그래서 햇빛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 김현정> 어머나, 페트병 그러니까 그 투명한 거기에 돋보기처럼 빛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불이 발생해요?
 
◇ 김현정>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산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저희가 이런 유형들을 다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이 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서 불이 날 수도 있구나, 실제로 불이 났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더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방화는 당연히 범죄고 실화도 이게 범죄로 처벌을 받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화도 처벌됩니다. 단순 실화도 있지만 업무상 실화, 중실화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고요. 그리고 산림보호법이 있습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우거나 또는 과실로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 내년 2월 1일부터는 올해 제정된 산림 재난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방화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요. 특히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김현정> 실수로 불을 낸 사람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제대로 받고 있긴 해요?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법정형이고요. 사실 실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안 높아요.
 
◆ 손수호> 그런가요?
 
◇ 김현정>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저는 이것도 약한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러면 이 내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산림청 자료를 보면은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 일단 검거율부터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요. 21년에는 31. 8%였다가 올해는 46. 1%니까 절반 정도는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도 징역형은 집행유예까지 포함해도 5. 26%
 
◇ 김현정> 대부분은 감옥 안 가는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나머지 95%는 다 그냥 벌금 내고 끝이에요?
 
◆ 손수호>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러면 벌금형은 95%냐? 그게 아니라 벌금형은 19. 8%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징역형이 5%, 벌금형이 한 20%라고 하면 나머지 75%는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 손수호>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잡긴 했는데 이거 수사해 보니까 인과관계가 뭐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는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사 종결하거나 또는 기소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은 진범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또 산에는 이제 카메라가 없잖아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잡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람이 계속 오리발 내밀고 이러면은 이게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범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거죠.
 
◇ 김현정> 그거는 선처해 주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선처를 해주죠?
 
◆ 손수호> 여러 가지 두루 정황들을 봐서 실화로, 실수로 불을 내긴 했지만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규모가 큰 산불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물론 실형도 있긴 해요. 그래서 2015년에 부산에서 담배꽁초 버렸다가 산불 낸 60대 징역 3년 6개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17년 3월에는요. 이제 강릉 옥계 산불 당시에 약초 채취꾼 2명이 이제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240헥타르 태워버렸거든요. 각각 징역 6개월 그리고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만 이런 실형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 김현정>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사실 방화는 고의로 불낸 거니까 책임이 더 중해요. 거기에 비해서 실화는 말 그대로 실수로 불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하게 대하는 거는 가혹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비교해 보면 같은 이제 강릉 옥계 산불이지만 2022년에 집 주변에 불 질러가지고 산림 4,000헥타르 타게 만든 60대 방화범에게는요. 징역 12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방화냐, 실화냐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 형사 책임 외에 민사 책임도 묻는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그런데 사실 이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 배상으로 생기는 어떤 책임이 중대하게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감액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어떤 책임을 혼자 다 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 김현정> 몇백 억 손실 이런 거를.
 
◆ 손수호> 네, 그래서 결국은 국가 그리고 사회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다 우리 세금으로 나눠 가지고 부담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형사 처벌을 좀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를 한번 보죠.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내서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 사형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장난으로 폭죽을 던져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살 소년 418억 원 배상 판결 나왔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의 실화죄 법정형이 우리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미국은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걸 다 개인이 배상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대부분이 입산객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것에서부터 이 대안에 대해 좀 진지하게 이번 불 꺼지고 나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 변호사님, 귀한 소식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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