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권성동, 내란죄로 野 고발? 무고죄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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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심? 헌정질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
줄탄핵 주장 초선의원들..절실한 마음 표현
이재명 김어준 초선고발? 권성동, 부끄러워야
재판관 임기연장법..추진 안하는 쪽으로 가닥
한덕수..내란세력 대행 꼭두각시로 헌법 유린
마은혁 임명해도 변론재개 빨리 마무리 가능
빠른 선고와 파면만이 국가 살릴 수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민주당이 어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대 결심이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결국 목표는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걸 텐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와서 투입이 되면 오히려 선고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내려지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의문도 존재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마은혁 재판관은 4월 1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하겠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셨어요.
 
◆ 박성준> 최후통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 박성준> 뭐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한덕수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결정을 안 내리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것들을 실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성준> 민주당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전략이라고 할까요?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까지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혹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쌍탄핵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박성준> 탄핵 이전에 이미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 2억 원 매입한 건으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 그 국채에 2억 원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의 인상, 한국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기각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기각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총리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 아닙니까? 그걸 신속히 따라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 김현정> 중대 결심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혹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쌍탄핵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가 중대 결심일까, 혹은 그 이상, 예를 들어서.
 
◆ 박성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 앵커님.
 
◇ 김현정> 그렇습니까? 당내 초선들 50여 명이 참여한 모임 더민초에서 지난 금요일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준> 그건 아마 초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이다. 그것이 누가 최전선에 있느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내지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에 의해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도부의 생각은 좀 다른가요? 초선들과.
 
◆ 박성준>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초선 의원들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도부는 또 그 결정을 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를 수 있다고. 지도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초선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성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모든 의원들, 또 하나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거와 행동을 해서 결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대 결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 박성준> 그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해서…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한 대행이 만약 안 하고 내일까지 버틴다면 그다음은 최상목 대행이 오는 거고 그러면 최상목…
 
◆ 박성준>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 김현정> 이미 도덕적 탄핵이다.
 
◆ 박성준> 이미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제 궁금증은 그러면 그다음으로 가면 이주호 부총리인데.
 
◆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정해서 어떻고 어떻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한 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초선그룹의 내각 전원 탄핵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더군요. 그 이유로는 내각 전원 탄핵이야말로 국정 마비 내란 행위다. 그런데 그 전원 탄핵 아이디어를 유튜브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김어준 씨고 거기에 자주 나가는 의원들이 지금 그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어준 씨 지령과 이재명 대표 승인받아서 발표한 거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발표했나요? 70 몇 명을 고발한다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기 고백이라고 봐요. 어떤 자기 고백이냐면 지금까지 내란 선동을 해왔고 내란 옹호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신 자체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세력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갈라치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세력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에 있어서의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그 세력들이 그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다시 내란죄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예의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왜 무너졌느냐 예의와 염치가 없으면 국가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고요. 국가가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는 건데 윤석열은 그동안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었고요.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 부끄러움을 몰랐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답습하고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답습하고 있잖아요. 예의와 염치가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고백이라고, 내란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제로 고발을 하게 되면 무고죄로 맞고발 하는 건가요?
 
◆ 박성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정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위에서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잔치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던지기식 하는 그런 정치이고 저는 책임 있는 의식으로서의 정치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준> 너무 부끄러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2개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또 검토 중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 때까지 혹 선고가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 일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건 이미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 재판관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거는 검토 중이다, 맞습니까?
 
◆ 박성준>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 박성준> 왜 그러냐면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4월 18일 이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4월 18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시점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서는 그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더 우위인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2016년에도 한번 논의가 됐다가 국회 차원에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악용될 수도 있다 해서 접었던 거더라고요.
 
◆ 박성준> 악용 소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아마 최종적으로.
 
◇ 김현정>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 박성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마은혁 재판관한테 임시 재판관 자격 주는 거는요? 이것도 논의가 됐다던데.
 
◆ 박성준> 가처분 신청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임명하라고 하는 부분하고 가처분에 대한 지휘 여부에 대한 것들을 국회의장이.
 
◇ 김현정>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죠.
 
◆ 박성준> 가처분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또 면담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고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세력의 대행으로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지금 국정을 혼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아예 최종적으로 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하나는.
 
◆ 박성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좀 지켜본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박성준 원내부대표님, 결국은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빠른 선고잖아요. 이 혼란의 빠른 수습. 그런데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빠른 선고하고.
 
◆ 박성준> 빠른 선고보다는 빠른 파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물론 선고와 빠른 파면을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은혁 재판관 투입하고 빠른 선고가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냐에 대한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3월 한 중순쯤만 해도 마은혁 재판관 빨리 투입해서 같이 이거 해서 9명 체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4월로 넘어간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되면 보나마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변론 재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할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4월 18일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 박성준> 첫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을 유린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헌법 정당성의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적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인 겁니다.
 
◇ 김현정> 4월 18일 전에 변론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 박성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데드라인이 내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마지노선이 내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안 나온다고 보고 계세요?
 
◆ 박성준> 안에서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 역사적 소임이라든가 책무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의 역사적 심판은 얼마나 거세지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5 대 3 데드락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 박성준> 그건 언론에서 분석인 것 같고 그걸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이견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박성준> 그렇지만 어떻다, 어떻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분석할 때는 결론은 인용으로 났는데 결정문 다듬고 있다. 흠결 하나 없이 결정문을 다듬느라고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상당히 좀 유력했고 그다음에는 인용은 인용인데 만장일치 만드느라고 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왕이면. 이런 게 유력하다가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시간을 너무 끌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결국은 5 대 3 데드락,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단톡방 안에서도 난리가 났었다.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5 대 3설이 부각된 게 맞나요?
 
◆ 박성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석하는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빠른 선고와 파면이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파면 자체가 늦어질 경우에 국가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은 윤석열은 당연히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 역사적 책임과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20년, 30년 그 재판을 해왔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던 분들이 온 세계가, 온 국민이 다 봐왔던 이 내란의 밤을 알고 있고 위헌적, 특히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거, 위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판단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거기에 역사적 심판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영에 대한 반영도 분명히 있겠지만 역사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것이다.
 
◆ 박성준> 저도 추측일 수밖에 없으니까.
 
◇ 김현정> 물론 지금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만.
 
◆ 박성준> 역사의 무게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얘기할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생각하지 않기라고 하는 부분, 그 아이히만이 명령과 지침을 그냥 도덕적 순응으로 따라가지고 수많은 학살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아렌트가 얘기했던 아이히만의 그러한 모습을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재판관들이 그걸 인용합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따라갔다. 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오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4월 18일.
 
◆ 박성준> 저는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4월 18일 전에?
 
◆ 박성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역사적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분들이 지금 그걸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난다고 봅니다. 결론 나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의 무너짐, 그것은 어마어마한 파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성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과 인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만약, 만약 지금 5 대 3이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4월 18일까지 계속 가다가 차마 내가 이 선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그냥 퇴임을 하는 가능성도 열어는…
 
◆ 박성준> 아니,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4월 18일 이후로 갔을 경우에는 한국은 이미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주의 후퇴와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목표는 뭐냐 하면 공화국의 보존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공화국을 망가뜨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윤석열이었고 또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누구냐 하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헌법재판부 재판관들이 그냥 자신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역사적 오류를 저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 박성준> 목숨을 걸고 해야죠.
 
◇ 김현정>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 박성준> 나라가 망가뜨리는 거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그들이.
 
◇ 김현정> 사실은 두 분이 그냥 퇴임하고 6명이 되는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 박성준> 그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왜냐하면 탄핵 선고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반 선고도 다 멈추는 상황이라 이거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라 그것까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 박성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고 이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고 그들의 심판 자체가 전 세계에 다 표본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워낙 뭐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나오는 질문이니까 드릴게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4월 18일에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대통령 몫 두 자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박성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자체가 지금 헌법을 유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총리는 임명직 아닙니까? 그 임명직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임명할 수가 있는 건데 선출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정치적 정당성이 임명 되는 거예요.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핵 심판 할 때 의석이 의결 정족수가 국회의원 3분의 2냐, 과반이냐에 대한 부분을 논란할 때 총리는 단순한 권한대행인 거예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해서 탄핵될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 몫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그런 역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거든요. 4월 1일.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 박성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그냥 흘러간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큰 물줄기에 의해서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큰 물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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