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청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가 소득 대체율 43%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야가 19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준 뒤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급 초기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뒤 고령에 접어들어서는 연금을 줄여 의료혜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연금개혁안이 연금수급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유 시장은 박근혜 정권 초대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낼 2013~2014년 당시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했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연금피크를 소득대체율의 몇 % 구간에 두고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의미는 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었을 때 은퇴 후에는 생애평균소득의 50%인 50만원을 연금수령액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 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연금 재원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998년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한 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출산율, 고령화속도 등에 다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여야에 합의를 요구한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