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합의 임박…유정복 "연금피크제 도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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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초반 지급액 늘리고 고령기 감액…감액된 재원은 의료헤택 강화에 활용
제안 근거는 불투명…구체적인 피크구간도 미정
여야 19년 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혐료율 조정 '합의' 코앞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청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청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가 소득 대체율 43%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야가 19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준 뒤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수급 초기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뒤 고령에 접어들어서는 연금을 줄여 의료혜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연금개혁안이 연금수급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유 시장은 박근혜 정권 초대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낼 2013~2014년 당시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했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연금피크를 소득대체율의 몇 % 구간에 두고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의미는 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었을 때 은퇴 후에는 생애평균소득의 50%인 50만원을 연금수령액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 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연금 재원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998년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한 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출산율, 고령화속도 등에 다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여야에 합의를 요구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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