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흔적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악재성 공시 직전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까지 조사 중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등이 지난해 8월 초순쯤 수십억원 상당의 삼부토건 주식을 매도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삼부토건 2024년 8월 14일 의견거절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캡처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8월 14일 반기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감사인 의견거절 사실을 공시했다.
이같은 상장폐지 사유를 공시한 당일 1054원(종가 기준)이던 삼부토건 주가는 이후 연일 폭락했고 8월 말 591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금감원은 조 전 회장 등이 감사의견 거절 공시 직전 무렵, 보유했던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매도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보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이 2023년 5월 무렵부터 10여개의 계좌를 통해 주가가 급등했던 즈음 100억원대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금감원이 시세차익 자금 흐름과 관련자 추적을 위해 들여다보고 있는 계좌는 200여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관련 조사 상황에 대해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고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 수백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