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명태균 증인 채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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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단독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26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 추진…명태균 증인 채택

김건희 여사(왼쪽)·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왼쪽)·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위헌적"이라며 두 상설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법사위를 통해서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건 정상적인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하는 방식인데,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 명태균·주가조작과 관련한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확실히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상설특검엔 거부권을 날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경찰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수 표결에서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여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씨는 현재 윤석열·김건희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의혹과 연루돼 있다"며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일"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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