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핵촉구측에 변상금…"극우세력엔 눈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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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예고한 뒤 이틀만에 변상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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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행동이 이날 오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에 무단 진입했고, 오후에는 의자 1천개, 천막 1개를 무단 설치·점거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조치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극우세력들이 매일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엔 눈감고 헌법 파괴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에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이었고 어떠한 시설물도 남겨놓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조치가 뜬금없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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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CBS에 "시민행동이 이날 5톤 트럭을 광장에 몰고 들어온 것을 심각하게 봤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불법'이라며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힌 바 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오 시장은 오락가락하지 말고 내란에 반대하는지부터 제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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