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의 '하늘을 팔 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서울시가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땅주인에게 '하늘을 팔 권리'를 부여해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가 23일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건물들. 연합뉴스서울시가 23일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건물들. 연합뉴스
Question

'서울형 용적이양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하기

서울시가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수직적 건축 밀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문화 유산 주변 지역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 사용하지 못한 용적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발표 이후, 구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용적률 매매 권리, 쉽게 말해 '하늘을 팔 권리'까지 땅주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입장이 맞섰습니다.

서울시 측은 개발 제한 지역 토지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팔아 재산상의 손실을 메꿀 수 있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TDR'이라는 이름으로 용적률 이양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뉴욕 시내 고층 건물. 연합뉴스현재 뉴욕에서는 'TDR'이라는 이름으로 용적률 이양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뉴욕 시내 고층 건물. 연합뉴스
실제로 해외 몇몇 도시에서도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뉴욕 '원 밴더빌트'는 TDR로 인근 건물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용적률 3천%)으로 개발했습니다.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 등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각각 초고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시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은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모습.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모습.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용적률을 활용할 권리가 토지주에게 주어진다는 명확한 국내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용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 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누리꾼은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를 '피해'로 규정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2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