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윤창원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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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은 필요할까요?
"마은혁 임명을 안하는게 위헌""재판관 임명 꼼수부리지 마라"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18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등에는 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관련 글이 쇄도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재판관이 아르바이트인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다니(도OO)", "마은혁 재판관 권한부여 절대반대(이OO)", "재판관도 임시가 있나. 살다살다 별꼴을 다 본다(송OO)"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관련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헌재가 셀프로 마은혁을 임명하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까지도 판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또다른 누리꾼은 "보수, 중도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 안에서 임명이 된다면 (재판관직을) 하는 것이고, 국회 추천인 3명 몫도 국회가 정해주면 그냥 (임명)하면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재판관 임명을 안하는게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캡처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허용됩니다.
한편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배제하고 현직 재판관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2주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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