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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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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 씨, 백 씨…귀화 의사 밝혀
외교부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때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지원 제공할 것"
전쟁 포로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는 협약, 원칙들이 얽히고 설켜 협의에 난항 예상돼
대한민국은 북한군 포로들을 데려와야 한다 vs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다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X 캡처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X 캡처
Question

'북한군 포로의 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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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귀화를 희망한다는 인터뷰가 공개되며 이들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 리 씨는 "미래에 대해서 좀 정해진게 있냐"는 질문에 "80%는 결심을 했다"며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붙잡힌 다른 한 명의 포로인 백 씨 역시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대한민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가능할지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이들(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때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강제송환 금지원칙(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난민의 경우,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리 씨는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인민 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고 돌려답하며 자국민에게 자폭을 지시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따라 북한군을 한국 송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며 북한 주민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포로가 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교전 당사국에 송환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교전 당사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교전 당사국이 되진 않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위조 신분증. 텔레그램 캡처북한군의 위조 신분증. 텔레그램 캡처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12월 22일 공개한 북한군의 소지품 중엔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신분증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신분증을 두고 파견된 북한군들이 위조된 러시아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군이 북한군 포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를 넘기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군 포로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 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4개국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둘,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 노컷투표는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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