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추미애 장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3월)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이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을 시작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 대구교도소‧구치소 직원 7명 등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감염병 유입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