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 정신적 피해보상, 정부 의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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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돼야

- 적극적 피해보상 하겠다 약속했었는데
- 정신적 피해 보상 선례 있어
- 직접 피해 보상은 의무사항인데 선심쓰듯
- 20년된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주 (민주당 의원)


◇ 정관용>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KB국민, 롯데, NH농협 이 3개 카드사죠. 사고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주>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처음에 이 사고 터졌을 때 카드 3사 사장들이 일제히 함께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는 걸 화면으로 봤는데. 그때는 어떤 약속을 했었죠?

◆ 김영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보름 만에 카드 3사가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고객들의 직접적인 2차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문자서비스 무료제공, 카드해지, 재발급 이런 데에 대해 신속한 대응,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정신적 피해는 보상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국민들이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과 실망감이 치솟으니까 급급하게 그냥 매우 실망스러운 미봉책으로 형식적인 약속을 내놨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단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죠?

◆ 김영주> 그렇죠. ‘적극적’이라고 추상적으로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카드 3사가 만든 사고 보상 기준 그걸 입수하셨어요?

◆ 김영주> 네. 제가 직접 카드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 정관용> 네.

◆ 김영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을 하고, 그 외에 시간적, 정신적 피해나 다른 제2차 피해는 고객이 이번 유출 사고의 연관성을 입증할 때 그러는 건데.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정보유출 사고 때와 같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한다’ 할 때 그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는 게 그럼 뭔 거예요? 그러면.

◆ 김영주> 예를 들면 직접적 피해가 이 카드 정보가 노출된 사람들이 은행을 방문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나가서 시간적인 게 있고. 부정사용에 대한 이런 게 직접적인 거죠. 그쪽에서 직접적인 것은...

◇ 정관용> 부정사용?

◆ 김영주> 네, 부정사용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내가 카드번호가 이미 유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 이거 재발급해 주세요’ 그 재발급 때문에 은행을 찾아가고. 곧 그것도 사실은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은행 찾아가고 할 때 사용한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안 한다고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현장을 방문 중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 6시간, 7시간씩 낭비를 하는데 이런 시간적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사고 보상 기준에 적시했다는 부정사용 등등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보상하겠다 이거 말이잖아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직접적 피해, 부정사용 피해 같은 것은 원래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 김영주> 그 그렇습니다. 현행법에도요. 그 신용카드의 위변조나 복제, 부정매출 그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고 입증 책임은 카드사가 지는 것으로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당연한 의무사항인데요. 그걸 마치 무슨 보상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치 선심 쓰듯이.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6시간, 7시간 내가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거는 눈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마는 혹시 내 카드가 부정사용 될까봐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정신적 피해. 이런 건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일일이 배상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도 사실 일각에 있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있죠.

◆ 김영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런 대형 사고에 이런 준비도 안 해 놓고 본인들이 입증하라, 이런 예전의 반복만 내놓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송을 통하기보다는 해당 카드사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인 보상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정부는 이런 카드사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조치 같은 것들을 하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건 제시를 안 하나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보안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던 과정에 이번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유일하게 3개월 영업조치를 내놨습니다.

◇ 정관용> 영업정지 조치.

◆ 김영주> 네. 3개월 영업정지. 나름대로 강한 제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카드사들의 충분한 경고로 작용할지, 그런 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오늘 국회정무위원회 현장검증반이 카드사들을 찾아가셨잖아요?

◆ 김영주> 네.

◇ 정관용> 거기서도 고객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계열사들이 전부 다 함께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안일한 인식이 지적됐다고 그래요?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 계열사별로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전혀 공유하지 않다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한 의원이 본인은 거기에 VIP카드는 있어도 신용카드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용카드가 어떻게 오픈됐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카드의 해지나 탈회가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20년 가까이 된 정보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왜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카드사들이 명확한 설명을 못 했고요.

◇ 정관용> 답변도 못 하고?

◆ 김영주> 네. 답변도 못 했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만 했는데. 제가 17대 국회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서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영주> 그래서 이번에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3개의 카드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개인정보유출사고 이후에 여기저기서 스팸 문자나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런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김영주> 지금 저희가 그걸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설 명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대출 관련한 스팸문자와 전화가 많이 와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영주> 저도 한 서너 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번호들을 모아서 확인해 보니까, 대포폰이나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에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입수하신 그 보상기준 문제가 좀 많다는 이런 지적이신데.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보상기준 바꾸도록 강제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김영주> 지금 현재는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40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떨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법논리를 따지면서 보상방안에 대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은 그 법안에 없더라도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피해 국민들을 비롯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이런 불안을 없애도록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정신적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개별적으로 한 100여 분 씩 모여서 소송해서, 상당수 패소했지만 몇 건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 승소해도 1인당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보상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주>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법안을 올린 의원들도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런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2월에 이 부분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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