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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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내지 않아..."원심파기 가능성 희박"

민주당 이석현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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