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에게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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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 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 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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