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불복 소송 승소…1600억 배상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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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엘리엇에 1556억원 지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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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앨리엇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 책임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23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 관련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8년간 오로지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법무부 공직자들과 대리인단을 믿어준 국민 덕분"이라며 "향후 절차에서도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며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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