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행위무능력자" vs "군대도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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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시급한 과제 아냐 vs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새누리당 :
미성년자에 참정권 부여하는 나라 별로 없어, 각나라 특성봐야
기초 정당 공천 폐지 보다 부작용 시정이 맞아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로 이미 48시간 늘려줘

민주당 :
OECD34개국중 32개국이 선거연령 18세, 성년 기준 바꿔야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라 공천 폐지 약속 지킬 듯
투표시간 연장은 참정권 연장, 사전투표 못하는 노동자 많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입장이 다르네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존폐 여부도 큰 쟁점이죠. 국회 정계특위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안녕하세요.

◆ 장윤석>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먼저 18세로 낮추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석>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거든요. 18세로 낮추자는 것은 나이를 1살 낮추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성년자는 아시는 대로 우리 민법에 보면 행위무능력자입니다. 심신의 발육이 충분치 않아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죠. 그래서 재산상의 거래도 못하죠. 약혼이나 혼인, 이혼도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까 하는 문제인데.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사회적 또 교육, 정치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그러니까 18세면 대체로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산상의 행위도 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데 선거판에는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 정관용> 투표권을 준다.

◆ 장윤석> 투표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돼 있나요?

◆ 장윤석> 19세죠, 19세.

◇ 정관용>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일본과 우리나라 빼고는 전부 투표권이 18세로 되어 있다는데요.

◆ 장윤석> 그렇죠. 왜냐하면...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성년 기준이 18세인가보죠?

◆ 장윤석>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성년이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고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세고, 일본하고 대만은 20세가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OECD 국가가 18세다 해서 18세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나라마다 성년의 기준이 달라서 거기에 맞추고 있다더라 이거군요?

◆ 장윤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8세로 낮춰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요?

◆ 장윤석> 글쎄, 나도 인권위원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요즘 고등학생들도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만약 18세의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인권위가 제기했다면 그럼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16세의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정관용> 물론 이건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거죠.

◆ 장윤석>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미성년자, 우리 법체계에서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느냐, 18세에도 선거권을 달라.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났던 문제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장 의원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성년 기준과 맞춰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

◆ 장윤석>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관용> 그리고 인권위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18세 정도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서로 이제 판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장윤석> 그렇죠.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의 교정에 일반 선거 바람을 고등학생들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바람을 그쪽에 불어넣는 것이 옳은지. 또 이 문제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새누리당 전체적인 의견이 좀 부정적입니까?

◆ 장윤석>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들이 아마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18세로 선거연령을, 참정권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아주 시급한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대 쟁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입니다. 이거 새누리당 아직 당론을 아직 안 정했죠?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 장윤석> 아마 다음 주 중에 당론이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장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윤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에 있어서 지방이든 또 중앙이든 정당국가에서 정당에게 공천을 허용해서 생기는 폐단과 이익 또 공천을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폐단과 이익을 비교하면 정당공천을 허용하게 하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과 폐해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거기에서 좀 폐해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정당국가에서 정당이 선거에 후보자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정당국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는 왜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죠?

◆ 장윤석>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어떤 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든 야든 지난번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오발탄이었다. 그래서 이건 거두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만약 다음 주에 새누리당이 당론을 모아가고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당공천 허용하되 폐단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이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건 폐단이 워낙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 장윤석> 그렇죠. 폐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후보자들 간에 부정부패가 생긴다, 돈 거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당공천에 돈이 오고 갔다고 해서 공천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공천 폐지해야죠. 그런 일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국회의원이 또는 정당이 지방단체장이나 의원을 예속화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속화하는 건 절대 저도 찬성 안합니다. 그런데 지방정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또 정당과 건전한 협력 없이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 또 중앙에 있는 정당과 협력 없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속은 막아야죠. 그러나 건전한 협력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 후보자 공천은 열어놓고 그 공천권을 국회의원에게서부터 뺏어야죠.

◇ 정관용> 그래서 이른바...

◆ 장윤석>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이른바 프라이머리 그겁니까?

◆ 장윤석>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하여튼 주민의 선택에 맡기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투표소에서 경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여론조사의 방법을 통하면 여론조사나 거기에서 월등한 사람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죠.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장윤석>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녁 6시냐 8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죠. 2시간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졌다?

◆ 장윤석> 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이미 늘여줬죠. 그러니까 선거일 2시간이 부족해서 선거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정개특위의 쟁점이 참 많은데, 여야가 지금 합의한 거는 있습니까?

◆ 장윤석> 합의를 지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 정관용> 그런 건 다 동의들 하시겠죠, 뭐.

◆ 장윤석> 네, 그래서 지금 합의를 해놓은 것은 없지만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지금 많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군요.

◆ 장윤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었고요.


◇ 정관용> 민주당 윤후덕 의원 연결합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선거연령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윤후덕> 당연히 낮춰야죠.

◇ 정관용> 이유는요?

◆ 윤후덕> 18세 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가 들 수가 있는데. 첫째 투표권, 참정권이죠. 참정권은 확대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라는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실이죠. 그리고 둘째, 세계적인 추세에도 좀 맞춰야 됩니다. 전 세계 232개국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잘 사는 나라 클럽이라는 OECD 국가가 34개 국가가 있죠. 그 중에 32개 국가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빼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윤후덕> 또 하나는 군대에 가는 건 18세부터 갑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18세부터 나오죠? 또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 18세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들. 타 법률하고도 이 연령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18세 국민을 제대로 좀 대접해 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장윤석 의원도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OECD의 다른 나라는 성년의 기준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맞추는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성년인데 18세에게는 투표권을 준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직 행위무능력자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후덕> 그거는 어른들의 지나친 걱정이죠. 당연히 민법의 성인규정도 18세로 개정해야 됩니다. 같이 개정을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성년기준까지 아예 한꺼번에 바꾸자?

◆ 윤후덕>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로 낮춘 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 윤후덕> 네.

◇ 정관용> 너무 빠르다, 조금 신중하자,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 윤후덕> 18세 국민, 청소년이죠. 다 컸습니다. 덩치가 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똘똘해요. 야무지고. 그리고 시사문제? 아주 척척박사입니다. 제발 좀 걱정들 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접해 줘서 오히려 빨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기회를 더 확대해야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230개의 국가가 있어요. 거기에 93%가 이미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아닙니까?

◇ 정관용>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18세로 낮춰서 적용하자, 이런 주장이세요?

◆ 윤후덕> 그건 당연하죠. 아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행정에 있어서는 5월 달 중순쯤에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정관용> 가능하다?

◆ 윤후덕> 네. 그래서 이걸 무슨 목전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것은 옳지 않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여쭤보지도 않겠고. 또 하나 쟁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인데, 민주당은 당론을 다 확정해 놓으셨죠?

◆ 윤후덕> 저희는 작년 7월에 전당원 투표제로 기초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당론을 전당원 투표제로 채택을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지난번에 2002년인가, 정당을 표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 것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 당시에 위헌판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의 기본전제가 특정 선거는 정당공천을 아예 못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 이건 분명히 위헌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 이런 위헌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윤후덕>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해이거나 곡해입니다. 그 대법관도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셨죠. 2003년 1월 달에 헌재의 판결입니다. 그것은 정당공천을 표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었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위반이다라는 그런 소를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공법학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부분은 정당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는 입법권자, 국회의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시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위헌의 시비가 있다라고 확대해서 국민들께 오해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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