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제멋대로…신협 간부, 아파트 받고 수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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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협 간부, 금품 받고 각종 불법 대출 자행…자신이 직접 대출 받기도

 

지속적인 대출 편의를 보장하는 대가로 무려 7채의 아파트와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은 뒤, 담보 초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동산에 수억 원을 대출해준 신협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간부는 담보도 없이 5억 원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이 직접 거액을 대출받는 등 고객 예금인 신협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을 해주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혐의로 부산 모 신협 채권팀 차장 김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신협 동료 직원 2명과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부정한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 모 리조트 업체 재무책임자인 김모(41) 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있을 대출 때도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씨의 회사 법인이 소유한 경남 진주 모 아파트 7채와 8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보로 제공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사우나 건물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29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추가 담보 여력이 없지만, 김 씨는 이를 알고도 4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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