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이승철 측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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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 측으로부터 피소당한 가수 이승철 측이 무고죄로 맞대응에 나선다.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15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 ‘코어 측의 악의적 행위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먼저 코어 측이 주장한 음원 무단사용에 대해 “이미 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해 음원 사용 동의 했음을 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경에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음원정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리 측은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 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철 측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우리 측은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승철 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승철 씨는 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승철 측은 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 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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