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이어트 허위광고 업체 '철퇴'…36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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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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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사 등 4개 업체 "음식에 뿌려먹거나 바르기만 해도 효과" 선전

 

음식에 뿌려 먹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허위광고한 4개 업체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미국 FTC는 센사(Sensa)와 록시땅(L'Occitane), 린스파(LeanSpa), HCG다이어트 등 4개사에 대해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물어 총 3천400만 달러(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USA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센사는 가루 형태의 제품을 음식에 뿌려 먹으면 제품에서 나오는 향기로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다.

FTC는 센사에 2천650만 달러를 부과했으며, 전액을 센사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록시땅은 자사의 스킨 크림을 바르면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된다고 광고했으나, FTC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45만 달러를 매겼다.

사람의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희석해 만든 제품을 '50년 이상 된 체중감량치료제'로 광고한 HCG다이어트는 320만 달러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일단 집행이 정지됐다.

거짓 뉴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체중감소 대체재를 광고한 린스파에는 730만 달러가 부과됐다.

FTC의 제시카 리치 소비자보호국장은 "음식에 올려 먹거나, 몸에 바르거나, 대체제를 사용해 체중감소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전혀 비과학적인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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