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 벌금 13억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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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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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머우 감독과 부인 천팅

 

'초과 출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국민감독' 장이머우(張藝謀) 부부에게 748만위안(우리 돈 약 1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CC-TV(中央电视台)는 장감독의 부인 천팅(陳婷)의 호적 소재지인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출산국이 초과출산에 따른 748만 위안의 사회부양비 징수 결정문을 장감독 부부에게 발송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징수결정문을 받은 뒤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장 감독 부부는 30일 이내에 부과받은 사회부양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체납금 부과와 함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중국에서는 앞서 지난 5월 장 감독이 '최소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초과 출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장 감독이 세자녀를 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초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출산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장이머우와 부인 천팅이 한자녀 정책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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