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홍문종의 단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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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기초의회 폐지'…홍문종 "아직 결정 안됐다" 뒤늦게 해명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기초의회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6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단체장 2연임 제한,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묻지마 투표의 전형"이라며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의 추진 의사를 각각 밝혔다.

황우여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개정특위가 마련한 안을 당헌·당규에 포함할 수 있도록 1월 안에 만반의 조치 취해야한다"고 이를 기정 사실화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폐지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최고위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홍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도 유수택 최고위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은 설날 떡국(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대신 난데없이 피자(기초의회 폐지)를 들고와 차례상을 차리는 것"(양승조 최고위원), "구의회 폐지안은 시·군 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 꼼수"(박혜자 최고위원)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결국 홍 사무총장은 간담회 하루 뒤인 이날 오후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제를 비롯한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현재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이미 관련 법안이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시·광역시'에 한해 기초의회 폐지를 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류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2회로 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모두 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내용들이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같은 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 의석을 늘린다지만, 광역의원으로는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어 기초단체장 견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당 특위에서 자기들 생각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여야 간 협상이나 합의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놓고도 일부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은 "교육감의 정치 예속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선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사안별로 여야의 이견이 속출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각 개선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확정했고,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제기한 기초의회 폐지 등을 놓고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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