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유 교육장은 지난 6월 강남교육지원청·서초구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조정관(IO) S씨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유 교육장은 채군이 다닌 초등학교 교장 N씨에게 전화로 문의했고,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의 이름과 같다는 내용을 S씨에게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