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정보유출' 조행정관·조국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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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정도 비춰볼때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이름이 나온 이유, 조 국장에게 열람을 의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 국장 역시 조 행정관이 뭐라고 하며 의뢰했느냐, 조 행정관 외에 다른 사람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국장 측 변호인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이 '조 행정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 제3자를 통해 팩스로 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조 행정관은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전인 6월 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정관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지인인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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