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로라도서 한국인 대마초 피우면? 국내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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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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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따라 마약법 위반 혐의 적용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 판매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워싱턴주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조만간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들 지역으로 관광 등을 왔다가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2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 또는 섭취는 물론 매매, 소지, 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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